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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력대응조치
> 불법복제물 신고> 민관협력대응조치 안내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는 OSP(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권리자가 보호원으로 보호를 요청한 저작물 중 명백한 저작권 침해물에 한정하여 OSP의 약관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민관협력조치 대상 OSP : 저작권법 제102조제1항제3호 다목에 따라 보호원이 침해사실을 OSP에 통지 시, OSP는 약관에 따라 조치
민관협력조치 비대상 OSP : 긴급심의
① 회원가입->회원유형(일반회원)->약관동의->본인확인(아이핀 혹은 안심본인인증)->회원정보입력 시 회원구분을 “권리자”로 선택 후 필수입력사항 등록하여 가입완료
② 홈페이지>마이페이지>보호요청>보호요청 신청 등록
③ 홈페이지>마이페이지>보호요청>보호요청 현황 및 처리현황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