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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모니터링이란?
국민들(네티즌)에게 온라인 저작권 보호 모니터링을 공개(Open)하여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신고 제도입니다.
국민들이 신고하신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의 온라인 단속에 활용됩니다.
불법복제로 인한 ’10년 합법시장 침해 규모는 총 2조 1천여억원에 달하며 이 중 온라인을 통한 침해 규모가 전체의 83%인 1조 7천억원을 차지하는 등 온라인 저작권 침해는 지속되고 있으며,
온라인 불법복제물에 대한 정부의 단속, 저작권자의 고소 증가 등에 따라 불법복제물 유통이 점차 폐쇄적이고 음성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스마트폰 사용 급증, 소셜미디어 활성화 등에 따라 불법복제물 이용 행태가 다변화되고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네티즌)에게 모니터링 업무를 오픈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오픈 모니터링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불법복제물의 음성적 확산과 스마트·모바일 환경에서의 저작권 침해형태 다변화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 2011. 7. 11 ~ 2011.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