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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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모니터링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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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참여 오픈 모니터링이란?
  • 국민들(네티즌)에게 온라인 저작권 보호 모니터링을 공개(Open)하여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신고 제도입니다.
  • 국민들이 신고하신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의 온라인 단속에 활용됩니다.

시범운영개요

    배경(필요성)
  • 불법복제로 인한 ’10년 합법시장 침해 규모는 총 2조 1천여억원에 달하며 이 중 온라인을 통한 침해 규모가 전체의 83%인 1조 7천억원을 차지하는 등 온라인 저작권 침해는 지속되고 있으며,
  • 온라인 불법복제물에 대한 정부의 단속, 저작권자의 고소 증가 등에 따라 불법복제물 유통이 점차 폐쇄적이고 음성화되고 있습니다.
  • 또한 최근 스마트폰 사용 급증, 소셜미디어 활성화 등에 따라 불법복제물 이용 행태가 다변화되고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목적
  • 국민(네티즌)에게 모니터링 업무를 오픈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오픈 모니터링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불법복제물의 음성적 확산과 스마트·모바일 환경에서의 저작권 침해형태 다변화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주최(총괄) :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운영) :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시범운영 기간 : 2011. 7. 11 ~ 2011. 11. 30
    운영체계 국민오픈모니터링 운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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