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112소개

  • 인사말
  • 주요업무
  • 관련법령
  • 찾아오시는길
불법복제물신고하기 불법복제물오픈모니터링 불법복제물상담하기

관련법령

Home > Copy112 소개 > 관련법령

불법복제에 대한 법령 저작권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 등

    형사처벌 [저작권법 제136조 ~ 138조]

  •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저작권법 제136조]
  • 친고죄가 원칙이나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 등을 복제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제품 제공ㆍ전송 등을 하는 행위 등은 비친고죄 적용 [저작권법 제140조]
  • 해당 저작권이 침해됨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형사 고소 [형사소송법 제230조]

    민사상 손해배상

  • 가처분 신청, 침해금지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등
  •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거나 불법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 [민법 제766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삭제명령 등 [저작권법 제133조의 2]

  •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이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시정조치
  •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한 명령 조치 내용
  • ① 불법복제물등의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경고
    ②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③ ①에 따른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계정정지(이메일 계정 제외, 6개월 이내)
    ④ ②의 명령이 3회 이상 내려진 게시판으로서 해당 게시판의 형태, 게시되는 복제물의 양이나 성격 등에 비추어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게시판 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 정지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천 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OSP에 대한 시정권고

  • OSP의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된 사실이 발견한 경우 이를 심의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시정조치 권고
  • 시정권고의 내용
  • ① 불법복제물등의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경고
    ②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③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복제ㆍ전송자의 계정 정지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책임과 그 제한 [저작권법 제102조, 제103조]

  • OSP는 저작권 침해물의 복제ㆍ전송을 방지ㆍ중단하기 위해 노력
  • 권리자의 복제ㆍ전송 중단 요청이 있을 경우 저작권 침해물의 복제ㆍ전송을 즉시 중단
  • 복제ㆍ전송의 중단 요구 등을 받을 자(수령인)를 지정, 서비스 이용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지

    특수한 유형의 OSP의 기술적 조치 의무화 [저작권법 제104조]

  • P2P, 웹하드 등 특수한 유형의 OSP의 경우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필터링) 등 필요한 조치 실시 -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저작권법 전문 보기

  • 저작권법 다운로드 저작권법 시행령 다운로드 저작권법 시행규칙 다운로드
  • 불법복제물 신고하기
  • 오픈모니터링
  • 불법복제물 상담하기
  • 오픈모니터링툴 다운로드
위로 올라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