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Copy112 소개 > 관련법령
형사처벌 [저작권법 제136조 ~ 138조]
민사상 손해배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삭제명령 등 [저작권법 제133조의 2]
① 불법복제물등의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경고
②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③ ①에 따른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계정정지(이메일 계정 제외, 6개월 이내)
④ ②의 명령이 3회 이상 내려진 게시판으로서 해당 게시판의 형태, 게시되는 복제물의 양이나 성격 등에 비추어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게시판 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 정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OSP에 대한 시정권고
① 불법복제물등의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경고
②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③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복제ㆍ전송자의 계정 정지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책임과 그 제한 [저작권법 제102조, 제103조]
특수한 유형의 OSP의 기술적 조치 의무화 [저작권법 제10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