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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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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시정권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시정명령 요청 등
  •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에 대한 심의
시정권고절차

    시정권고 관련 조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시정권고 등)

  • ① 위원회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심의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정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 불법복제물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복제·전송자의 계정 정지

  •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제1항제3호의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13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3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 경고·삭제 등

  • ① 복제·전송된 불법복제물등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지 여부
  • ② 복제·전송자에게 불법복제물등의 복제·전송에 관한 정당한 권원이 있는지 여부
  • ③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해 동일·유사 불법복제물등에 관한 위원회의 시정권고가 있었는지 여부
  • ④ 경고·삭제 등의 명령 이외 다른 대체적 수단이 있는지 여부
  • ⑤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정권고 심의기준 : 계정 정지

  • ① 복제·전송자의 상습성
  • ② 복제·전송자가 복제·전송한 양
  • ③ 불법복제물등의 종류 및 시장대체 가능성
  • ④ 불법복제물등이 저작물 유통질서에 미치는 영향

    항목별 세부 기준

  • 항목
    세부판단기준
    상습성
    - 불법복제물등을 복제·전송한 횟수
    - 불법복제물등을 복제·전송한 기간
    - 불법복제물등을 복제·전송한 수단·방법
    제복제·전송량제
    - 매체(동일 OSP 게시판)별 불법복제물등의 복제·전송량
    - 횟수 및 기간별 불법복제물등의 복제·전송량
    - 불법복제물등의 종류별 복제·전송량
    시장대체 가능성
    - 복제·전송된 불법복제물등의 출시일 및 이용대상
    - 복제·전송된 불법복제물등의 품질 및 정품 가격
    - 복제·전송된 불법복제물등의 시장 선호도
    유통질서
    - 불법복제물등이 합법적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
    - 관련 법률에 의한 불법복제물등 규율 가능성
    - 해당 저작물의 합법적인 시장의 성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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