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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고 |
인터넷에 꼭 필요한 자료가 있는데 저작권자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권리자가 나타나면 사용료를 준다고 명시해놓고 쓰면 문제없지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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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한 자료가 있어 반드시 이용하고 싶은 마음에 허락을 얻기 위해 저작권자를 찾아봤지만 결국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다양한 저작물을 짧은 시간에 접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인터넷에 게재되어 있는 저작물의 저작권자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저작물을 게시하고 있는 자가 진정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하는 것도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작권자 찾기를 포기하는 대신 추후 권리자가 나타나면 사용료를 지불하겠다는 취지를 밝히고 이용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작권법은 독점배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저작권법 제23조 내지 제37조에서 규정한 제한 사유 이외에 진정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허락없이 그 저작물을 이용하였을 경우 저작권 침해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어서 추후 저작권자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하겠다는 취지를 밝히고 사용하더라도 저작권 침해로부터 면책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저작물의 이용이 공중입장에서 필요불가결한 경우에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이용케 할 수 있도록 법정허락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50조1항). 즉 저작물의 사회적 이용을 통한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권한이 있는 기관이 권리자를 대신하여 저작물 이용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국인의 저작물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권리자를 알 수 없는 외국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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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고 |
표절하고 저작권침해는 같은 뜻 아닌가요? 노래의 표절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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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분야에서 항상 끊이지 않는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 표절 문제인데, 일상 생활에서는 흔히 표절을 저작권 침해와 같은 뜻으로 사용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둘 사이에는 엄연한 차이가 존재하는데,
첫째, 표절은 대상 저작물이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 경우에도 있을 수 있지만(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닌 아이디어의 영역의 경우에도 표절이란 용어를 사용합니다), 저작권 침해는 반드시 당해 저작물의 저작물성이 인정되어 저작권법상의 보호대상(저작권법 제2조1항)인 경우에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의 경우에 표절은 있을 수 있지만 저작권 침해는 있을 수 없습니다.
둘째, 저작권 침해가 되기 위해서는 무단 이용이면 족하고 반드시 자신의 것 인양 속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표절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의 일부를 몰래 가져다가 자신이 창작한 것처럼 주장해야 합니다.
셋째, 표절은 저작물의 작성 단계에서 발생하지만, 저작권 침해는 저작물의 이용단계에서 발생합니다. 물론 표절을 통하여 작성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원 저작물이 여전히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대상이라면 그로 인하여 저작권침해가 있게 됩니다.
표절이 실제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①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을 이용하였을 것, 즉 창작적 표현을 복제하였을 것, ②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를 이용하였을 것, ③원고의 저작물과 피고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을 것 등의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수원지법 2006가합8583). 이와 함께 질적인 판단도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곡의 일부분의 유사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 그 부분이 후렴구라면 청중들이 보다 주의깊게 듣게 되므로, 곡의 전주나 간주 부분이 유사한 것에 비하여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두 곡을 기계적으로 비교하거나 흔히 알려진 6마디이내 등의 기준은 잘못된 것입니다. 한편, 음악전문가들의 의견뿐만이 아니라 일반 청중의 입장에서 실질적 유사성이 느껴지는지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결국 저작권 침해의 판단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모든 요소를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음악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며, 저작권 침해로 최종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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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고 |
갑자기 법무법인에서 저작권침해로 고소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합의를 해야 한다면서 돈을 요구하고 있는데, 합의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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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을 위반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법 침해죄는 친고죄, 즉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예를 제외하고는 저작권자(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가 가능합니다(저작권법 제140조). 따라서 저작권자와 합의하여 고소가 취소되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형사상 처벌의 경우 주관적으로 고의가 없는 경우에는(다른 사람의 저작물임을 몰랐을 경우)처벌되지 않습니다. 만약 형사 처벌된다 하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거나 종전에 저작권법위반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 각하(사안이 경미하여 수사하지 않고 종결), 기소유예처분(처벌을 유예하는 처분으로 이는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전과 등 기록도 남지 않음)을 받게 됩니다(벌금 형의 처벌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음). 다만 사건을 처리하는 수사기관에 따라 다소간 차이가 있습니다.
민사(손해배상소송)는 형사 처벌과는 무관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가 법원에 자기가 입은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저작권자가 일방적으로 과도한 손해배상금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재판과정에서 입증한다면 저작권자가 청구하는 손해배상금은 상당부분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저작권자 등이 이미 고소를 하여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어 귀하에게 출석을 요구할 경우, 합의하는 것이 처벌을 피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일 수 있으나, 경제적인 사정(예를 들어, 과도한 합의금 요구) 등 기타 사유로 인해 합의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진술하고 각하처분이나 기소유예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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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고 |
인기 연예인의 유행어에도 저작권이 있나요? 허락 없이 따라하면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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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유명인이 직접 출연하지는 않지만, 그들의 유행어를 활용하거나 특정인의 독특한 동작이나 행동을 모방하여 활용하는 광고를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광고가 아니더라도 일반인들 또한 많이 따라하곤 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저작권법 침해에 해당될까요? 다시 말하면 인기 연예인의 유행어나 그들의 독특한 특징이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대상일까요? 기발한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것이니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1항). 그렇다면 유행어는 이러한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는 개별적으로 그러한 표현이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인데, 우리 법원은 단순히 단어 몇 개를 조합한 것 혹은 간략한 문장 등은 그 자체로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저작물성을 대체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이러한 결단은 아무리 그 독창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적은 수의 단어 조합으로 이루어져 표현의 방법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까지 저작권으로 보호를 한다면 사람들의 일상적인 언어생활에까지 지나친 제약을 가하게 되어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한편 특정인의 독특한 동작이나 행동을 모방하는 것 또는 성대모사의 경우는 ‘저작물을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상의 실연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연을 제3자가 따라하는 것은, 실연자(저작인접권자)의 권리 중 하나인 복제권은 저작자의 그것과는 달리 모방에는 미치지 않기 때문에 저작인접권 침해로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고정된 실연을 그대로 또는 변형하여 복제하는 것에 대해서만 권리가 미친다는 점에서 모방이 곧 권리의 침해가 될 수 있는 저작권자가 가지는 권리와의 큰 차이점입니다.
그러나 이들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초상, 성명 등 그 유명인 자체를 가리키는 것(결국 판단은 ‘누구를 연상시키는가?’를 중심으로 침해를 판단하게 됨)을 광고, 상품 등에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유명인들이 가진 이러한 권리를 이용하여 상품, 광고 등에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영리행위에 속하여, 그들의 허락이 없었을 경우 권리를 침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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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고 |
인터넷상으로 음반을 판매하려 하는데, 약 10초 정도의 샘플을 제공할까 합니다. 샘플제공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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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등 통신을 통해 음반을 판매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음반의 판매와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음반의 판매는 음반제작자가 제작한 음반을 수요자에게 이전하는 중개적인 역할만을 하는 것이지만, 인터넷 등 통신상의 음반 판매는 저작권적 행위, 즉 복제와 전송이 개입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터넷 등에서 음반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 실연자, 음반제작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논리는 그대로 샘플 음악의 제공에도 적용됩니다. 샘플 음악을 제공하기 위해서도 저작권자의 권리가 적용되는 복제와 전송이 역시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시중의 음반 판매점에서 제공하는 음반을 듣고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을 인터넷상에서 만들기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이러한 샘플 음악의 제공은 저작재산권 또는 저작인접권 행사가 제한되는 이용이 아닌가 하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은 미국의 공정사용과 같은 저작재산권 등의 행사를 제한하는 일반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작재산권 등의 행사를 제한하는 개개의 규정들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샘플 음악의 제공이 이러한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개개의 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에 권리자의 허락 없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우선, 질문이 우리 법에서의 ''인용''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볼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정보제공업 Q.3''에서 답변한 것과 같은 이유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우리 법은 ''비영리 목적의 공연·방송''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 판매용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일반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보제공은 이용의 대가를 받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질문의 이용이 ''비영리 목적의 공연·방송''에 해당함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비영리 목적의 공연·방송''이란 시중의 판매용음반을 복제 등의 저작권적 행위 없이 이를 재생하는 기기를 통해 재생하여 공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통신상에서 이를 공연하려면 복제행위가 개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복제는 공연과 또 다른 권리가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질문과 같이 샘플 음악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신상에서 음반 판매에 대한 이용허락을 얻을 때에 함께 허락을 얻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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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고 |
영화속의 명장면을 뽑아 통신에서 정보제공업을 할까 하는데, 영화사 등의 허락을 얻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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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상의 영화는 저작권법에서는 영상저작물입니다. 영상저작물이란 연속적인 영상(음의 수반 여부를 가리지 아니한다)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연속적인 영상은 사진과 구별하기 위한 것인데, 하나의 영상이 독립되어 있을 때에는 사진에 불과하고, 둘 이상의 영상이 연속되어 하나의 내용을 이룰 때에는 영상저작물이 됩니다.
영상저작물은 독립된 영상의 연속이므로, 그 일부인 한 장면에도 영상저작물에 대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권리가 미칩니다. 영화 속의 한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한다거나 캡처하는 것은 복제행위가 됩니다. 복제권은 저작물의 전체적인 복제만이 아니고, 그것이 저작물로서의 가치를 가지면 부분적인 복제에도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 법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있어 그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영상제작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상제작자가 영상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인지에 대해서는 영상제작자가 영상저작물을 제작한 자로서 저작자라는 견해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참여하여 창작활동을 한 총감독·카메라맨·각 분야의 감독 등이 공동저작자로서 영상저작자가 된다는 견해가 다투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법에서 영상제작자는 영상저작물의 복제ㆍ배포ㆍ공개상영ㆍ방송ㆍ전송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와 이를 양도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영상저작자가 누구인지를 다투는 실익은 저작인격권의 문제에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은 양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영상제작자가 저작자가 아닌 경우에 영상제작자는 저작인격권을 훼손하는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문과 같이 영화의 장면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영상제작자인 영화사의 허락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일성의 변경 등 저작인격권이 문제되는 이용의 경우에는 저작인격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허락도 함께 얻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영상저작물에 출연하여 연기·무용·연주·가창·연술 등을 행한 실연자도 저작인접권자로서, 그 영상저작물이 녹음·녹화되거나 사진으로 촬영될 때 또는 방송될 때에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우리 법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의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복제권ㆍ배포권ㆍ방송권ㆍ전송권은 특약이 없으면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특약이 없으면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실연자의 복제권은 행사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질문상의 영화 장면의 이용이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복제일까요?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간주되는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실연자의 권리"는 그 영상저작물을 본래의 창작물로서 이용하는 데 필요한 권리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영화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저작물 중에서 특정 배우들의 실연 장면만을 모아 LD 음반을 제작하는 것은 그 영상저작물을 본래의 창작물로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새로운 영상저작물을 제작하는 데 이용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상의 영화 장면의 이용은 실연자의 복제권이 양도되는 범위 내의 영상저작물의 이용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화 장면을 이용하는 데에는 영상제작자의 허락뿐만 아니라 영상저작물에서 실연을 한 실연자의 허락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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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고 |
잡지사 A와 독점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여 A가 발행하는 잡지를 통신망에 올리고 있는데, A사의 허락없이 다른 정보제공업자가 잡지를 올리고 있습니다. 대처방법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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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는 잡지사 소속 기자가 작성한 원고만으로 구성되기도 하고, 기고한 원고가 수록되기도 합니다. 잡지사 소속 기자가 작성한 원고는 업무상저작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잡지사가 저작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기고 원고는 해당 잡지에 1회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허락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기고 원고에 대한 저작권은 여전히 저작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잡지에 기고되어 있는 원고를 해당 잡지의 다음호에 다시 싣거나 잡지를 데이터베이스화하기 위해서는 원고를 작성한 자의 허락이 다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결과로, 잡지사만의 허락을 얻고 잡지 내용을 통신망에 올려 정보제공하고 있는 질문자도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있으나, 여기에서는 질문자의 기고 원고 작성자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저작권자가 권리구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작물의 이용허락계약은 당사자 쌍방 간에 채권·채무를 약정하는 채권계약입니다. 질문상의 독점이용허락은 특정한 자에 대해 독점적으로 이용을 허락하는 것이지만, 역시 채권계약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쌍방만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법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한 제3자에 대해서는 이용허락을 얻은 자의 독자적인 구제수단이 없고, 원권리자가 구제할 수 있을 뿐입니다. 저작권자의 독점이용허락을 얻은 자가 무단으로 저작물을 이용하여 자신에게 손해를 일으키는 자에 대해 저작권자와 마찬가지로 직접 권리구제를 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나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원권리자가 권리구제를 하지 않으면 이용허락을 얻은 자는 무작정 피해만을 보게 될까요?
우리 민법에서는 위와 같은 상황을 위해서 채권자대위권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채권자대위권이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질문과 같이 제3자의 무단 이용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독점이용허락을 얻은 자일지라도 채권적 지위에 있는 당사자가 직접 권리구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용허락을 얻은 자는 이를 원권리자에게 알려서 원권리자가 구제수단을 발동하도록 하고, 원권리자가 스스로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이용허락을 얻은 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인 것입니다.
이렇게 채권적 지위에 있는 자도 제3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어느 정도의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권리구제 과정은 너무 복잡할 뿐만 아니라, 권리구제로 인한 이익도 채무자에게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채권계약의 저작권법상 취약성에 대한 입법론으로는 채권계약의 등록을 통한 보호방법을 강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채권계약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등록된 채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과실을 추정하여 이용허락을 얻은 자가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관련해서는, 불법행위 또는 물권법에서 방해배제청구권을 통한 법적 보호를 논하는 민법상의 제3자에 의한 채권 침해에 관한 이론이 참고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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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고 |
우리나라에서 보호되는 외국인 저작물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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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른 보호
저작권법은 외국인의 저작물을 우리나라가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조 제1항). 따라서 1987년 10월 1일부터 우리나라에서 발효된 세계저작권협약(UCC: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같은 해 10월 10일 발효된 제네바 음반협약과 1996년 8월 21일부터는 베른협약(문학·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이 우리나라에 발효되므로, 이때부터 동 협약 가입국의 국민의 저작물도 보호대상이 됩니다[1995년 1월 1일 성립된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부속협정인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 협정: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cluding Trade in Counterfeit Goods) 가입국의 국민인 외국인의 저작물과 저작인접물도 보호됩니다. 또 WIPO 저작권조약(WCT)이 2004. 06. 24일에 우리나라에서 발효됨에 따라 WCT 회우원국 국민의 저작물도 보호해야 합니다]. 이러한 외국인 저작물의 보호범위는 국내 저작권자와 마찬가지로 1957년 이후에 사망했거나(공표시기를 보호기간의 기산점으로 하는 경우에는 1957년 이후에 공표된) 아직 생존한 저작자의 저작물이 보호됩니다.
2. 대한민국 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의 저작물과 맨 처음 대한민국 내에서 발행된 외국인의 저작물에 대한 보호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의 가입국이 아닌 국가의 저작물일지라도, 국내 상시 거주 외국인 및 국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외국 법인의 저작물이라면 내국인의 저작물과 동등하게 보호됩니다. 또한, 외국에서 발행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나라에서 공표된 저작물도 맨 처음 우리나라에서 공표된 것으로 보아 보호대상으로 합니다(제3조 제2항).
3.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아니할 경우, 그에 상응한 보호의 제한
대한민국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이라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을 보호하여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조약이나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고 저작권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조 제3항). 이를 통상 ‘상호주의’라고 합니다. 다만, 국내에 상시거주하는 외국인과 무국적자의 저작물은 상호주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국가별 저작권 보호기간의 차이에 따른 저작물의 보호
저작물의 보호기간만 하더라도 각 나라별로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저작물의 공표 후 또는 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사후 50년간 보호해 주지만, 사후 70년 등으로 각각 나라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호 상대방이 보호해 주는 기간만 보호해 주게 되는데, 통상 쌍방의 보호기간 중 더 짧은 보호기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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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고 |
이용자가 게시판에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올려놓았고, 이에 대해 저작권자가 운영자와 저작물을 올린 이용자에 대해 책임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이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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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자는 전화회선만을 빌리거나 서비스제공자(Service Providers: 여기에서는 ISPs나 OLSPs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의 통신망을 임차하거나 이용하여 자신이 직접 창작한 저작물 또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정보로 제공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제공자가 정보를 제공하면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자신의 사이트에 게재한 경우에는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 행위자로서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한편, 정보제공자는 정보제공 외에 자신의 사이트 내에 이용자의 의견을 듣거나 이용자가 의견을 게시하도록 하는 게시판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정보제공 사이트를 이용하는 어떤 이용자가 불법적으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정보제공자의 게시판에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때에는, 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제공자는 어떠한 책임을 지게 될 까요?
이 경우의 정보제공자의 책임은 서비스제공자의 그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비스제공자의 책임과 관련해서는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로 민법이나 형법의 규정을 좇아서 해결하는 방법이 모색되어 왔으나, 그리 명확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 과정을 외국의 경우에 비추어보면 대체로 서비스제공자가 정보유통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책임을 묻는 형태는 정보유통에 장애가 초래된다는 입장에서 직접책임보다는 간접책임을 논하자는 것으로 결론짓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는 직접적으로 침해행위를 한 이용자와 권리자 간에 해결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서비스제공자가 간접적인 침해요건을 갖추었다면 이에 대해서 책임을 묻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때의 간접책임이란 우리 법에서의 방조책임과 비슷한 기여책임을 의미합니다. 기여책임은 침해행위를 유인하거나 야기하고, 이로부터 재정적 이익을 얻고 기술적으로 침해행위를 배제할 권리와 능력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한편, 서비스제공자의 게시판을 통하여 이용자가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 경우, 게시판 운영자의 책임 문제 외에 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 등에서 논의하는 대위책임 이론이고 우리 법으로는 사용자책임 이론입니다. 이것은 당사자 간의 관리·감독의 관계로 인해 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역시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은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논의 끝에 우리 법은 제6장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이라는 표제하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일정의 조치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 등의 복제ㆍ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 등의 복제ㆍ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ㆍ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신설된 규정이 그것입니다(제102조 제1항)
또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 등의 복제ㆍ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 등의 복제ㆍ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ㆍ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이 면제되도록 우리 법이 신설한 것입니다(제102조 제2항).
정보제공자의 게시판을 통하여 이용자가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 경우, 정보제공자의 책임은 위와 같이 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예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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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고 |
인터넷상에서 회원을 모집하여 원하는 주제의 뉴스만을 제공해주는 맞춤뉴스 서비스를 계획중인데, 외국 및 국내 신문의 기사를 스크랩하는 경우 신문사의 허락이 필요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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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뉴스가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우리 법에서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보호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사보도는 그것이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내용일 뿐이고, 특정인에게 독점시킬 것이 아니라 신속하고 광범하게 일반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사회공공의 이익에 맞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사보도의 경우에도 사실의 전달에 곁들여 작성자가 자신의 견해나 평가를 밝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저작물로 보호된다 할 것입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일본 경제신문의 기사를 영문으로 번역 및 요약하여 미국에서 서비스한 것이 저작권 침해라는 판시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일본 경제신문의 보도기사는 기자가 취재활동에 근거해 스스로의 표현으로 기술한 창작물로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됩니다. 컴라인의 요약은 일본 경제신문의 기사와 실질적으로 같아 저작권 침해가 명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현재, 각 신문들에는 신문사가 권리유보의 표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현행법상 질문과 같은 이용은 법에서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규정된 부분에 한해서만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이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시사보도라 할지라도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부분만이 그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는 외국 신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2006년에 전면개정된 저작권법은 제27조에서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을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치ㆍ경제ㆍ사회 등에 관한 시사적인 기사 등이 신문 등에 게재되었을 경우에는 이용금지 표시가 없는 한 다른 언론기관이 이를 복제ㆍ배포 또는 방송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이것으로 이른바 ‘전재조항“이 신설된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입법례로 일본에서는 이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신문 또는 잡지에 게재하여 발행된 정치·경제·사회적인 시사 문제에 관한 논설(학술적인 성질을 가지는 것은 제외한다)은 다른 신문 또는 잡지에 전재하거나 방송 또는 유선방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도 언론이나 방송으로 공표된 사실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일상 뉴스를 복제·배포 및 공개재현하는 것은 무제한으로 허용되고, 당해 해설과 기사가 정치·경제·종교에 관한 시사 문제에 관한 것으로 권리유보가 없는 경우에 개개의 방송 해설과 신문 및 단지 일상의 관심사를 위한 정보지의 개개의 기사를 유사한 종류의 다른 신문과 정보지에 복제·배포·공개재현하는 것은 보상금만 지급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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